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의2(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)
시행 2023. 7. 11. · 공포 2023. 7. 11. · 일부개정
제7조의2(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)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는 둘 이상의 위원회가 합동으로 반을 구성하여 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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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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