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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

국토의 용도 구분 · 시행 2026. 7. 1. · [전문개정 2009.2.6]

제6조(국토의 용도 구분) 국토는 토지의 이용실태 및 특성, 장래의 토지 이용 방향, 지역 간 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용도지역으로 구분한다. <개정 2013.5.22, 2023.5.16>

현행 조문입니다. 판례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개정 비교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