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국회법 · 제4절 발언 <개정 2018.4.17>
국회법 제106조(토론의 통지)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8. · 일부개정
제106조(토론의 통지)
①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려는 의원은 미리 반대 또는 찬성의 뜻을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② 의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순서와 그 소속 교섭단체를 고려하여 반대자와 찬성자가 교대로 발언하게 하되, 반대자에게 먼저 발언하게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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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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