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국회법 · 제4절 발언 <개정 2018.4.17>
국회법 제107조(의장의 토론 참가)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8. · 일부개정
제107조(의장의 토론 참가) 의장이 토론에 참가할 때에는 의장석에서 물러나야 하며, 그 안건에 대한 표결이 끝날 때까지 의장석으로 돌아갈 수 없다.
로베이스가 수집한 판례 중 이 조문을 참조조문으로 든 판례는 아직 없습니다.
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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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행 조문입니다.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 (law.go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