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국회법 · 제5절 표결 <개정 2018.4.17>
국회법 제110조(표결의 선포)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8. · 일부개정
제110조(표결의 선포)
①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의장석에서 선포하여야 한다.
②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후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관하여 발언할 수 없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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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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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행 조문입니다.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 (law.go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