로베이스
알림 받기

법령 찾기 · 국회법 · 제7장 회의록 <개정 2018.4.17>

국회법 제115조(회의록)
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8. · 일부개정

제115조(회의록) ① 국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적는다. 1. 개의, 회의 중지 및 산회의 일시 2. 의사일정 3. 출석의원의 수 및 성명 4. 개회식에 관한 사항 5. 의원의 이동(異動) 6. 의석의 배정과 변동 7. 의안의 발의ㆍ제출ㆍ회부ㆍ환부ㆍ이송과 철회에 관한 사항 8. 출석한 국무위원과 정부위원의 성명 9. 부의안건과 그 내용 10. 의장의 보고 11. 위원회의 보고서 12. 의사 13. 표결 수 14. 기명투표ㆍ전자투표ㆍ호명투표의 투표자 및 찬반의원 성명 15. 의원의 발언보충서 16. 서면질문과 답변서 17. 정부의 청원 처리 결과보고서 18. 정부의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 결과 처리보고서 19. 그 밖에 본회의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본회의의 의사는 속기로 기록한다. ③ 회의록에는 의장, 의장을 대리한 부의장, 임시의장, 사무총장 또는 그 대리인이 서명ㆍ날인하여 국회에 보존한다.

전문에서 이 조문 보기 →

로베이스가 수집한 판례 중 이 조문을 참조조문으로 든 판례는 아직 없습니다.

개정연혁

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불러오는 중…

현행 조문입니다.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 (law.go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