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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국회법 · 제7장 회의록 <개정 2018.4.17>

국회법 제117조(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정)
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8. · 일부개정

제117조(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정) ① 발언한 의원은 회의록이 배부된 날의 다음 날 오후 5시까지 회의록에 적힌 자구의 정정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. 다만, 발언의 취지를 변경할 수 없다. ② 회의에서 발언한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, 그 밖의 발언자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. ③ 속기로 작성한 회의록의 내용은 삭제할 수 없으며, 발언을 통하여 자구 정정 또는 취소의 발언을 한 경우에는 그 발언을 회의록에 적는다. ④ 의원이 회의록에 적힌 사항과 회의록의 정정에 관하여 이의를 신청하였을 때에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본회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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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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