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국회법 · 제9장 청원 <개정 2018.4.17>
국회법 제123조의2(청원 업무의 전자화)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8. · 일부개정
제123조의2(청원 업무의 전자화)
① 국회는 청원의 제출ㆍ접수ㆍ관리 등 청원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전자시스템(이하 "전자청원시스템"이라 한다)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.
② 전자청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.
로베이스가 수집한 판례 중 이 조문을 참조조문으로 든 판례는 아직 없습니다.
개정연혁
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불러오는 중…
현행 조문입니다.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 (law.go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