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국회법 · 제10장 국회와 국민 또는 행정기관과의 관계 <개정 2018.4.17>
국회법 제129조(증인ㆍ감정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 요구)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8. · 일부개정
제129조(증인ㆍ감정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 요구)
① 본회의나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하여 증인, 감정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.
② 위원회가 제1항의 요구를 할 때에는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③ 제1항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절차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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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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