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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국회법 · 제12장 사직ㆍ퇴직ㆍ궐원과 자격심사 <개정 2018.4.17>

국회법 제140조(위원회의 답변서 심사)
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8. · 일부개정

제140조(위원회의 답변서 심사) ① 의장이 답변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이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. ② 윤리특별위원회는 청구서와 답변서에 의하여 심사한다. ③ 기일 내에 답변서가 제출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는 청구서만으로 심사를 할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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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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