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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국회법 · 제13장 질서와 경호 <개정 2018.4.17>

국회법 제144조(경위와 경찰관)
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8. · 일부개정

제144조(경위와 경찰관) ① 국회의 경호를 위하여 국회에 경위(警衛)를 둔다. ② 의장은 국회의 경호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정부에 경찰공무원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다. <개정 2020.12.22> ③ 경호업무는 의장의 지휘를 받아 수행하되, 경위는 회의장 건물 안에서, 경찰공무원은 회의장 건물 밖에서 경호한다. <개정 2020.12.22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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