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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국회법 · 제13장 질서와 경호 <개정 2018.4.17>

국회법 제147조(발언 방해 등의 금지)
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8. · 일부개정

제147조(발언 방해 등의 금지) 의원은 폭력을 행사하거나 회의 중 함부로 발언하거나 소란한 행위를 하여 다른 사람의 발언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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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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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행 조문입니다.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 (law.go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