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국회법 · 제13장 질서와 경호 <개정 2018.4.17>
국회법 제151조(회의장 출입의 제한)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8. · 일부개정
제151조(회의장 출입의 제한) 회의장에는 의원, 국무총리,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, 그 밖에 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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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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