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국회법 · 제14장 징계 <개정 2018.4.17>
국회법 제160조(변명)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8. · 일부개정
제160조(변명) 의원은 자기의 징계안에 관한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의원은 변명이 끝난 후 회의장에서 퇴장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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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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