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국회법 · 제16장 보칙 <개정 2018.4.17>
국회법 제169조(규칙 제정)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8. · 일부개정
제169조(규칙 제정)
① 국회는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의사와 내부 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.
② 위원회는 이 법과 제1항의 규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회의 및 안건 심사 등에 관한 위원회의 운영규칙을 정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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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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