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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국회법 · 제3장 국회의 기관과 경비 <개정 2018.4.17>

국회법 제17조(임시의장 선거)
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8. · 일부개정

제17조(임시의장 선거) 임시의장은 무기명투표로 선거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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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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