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국회법 · 제3장 국회의 기관과 경비 <개정 2018.4.17>
국회법 제20조(의장ㆍ부의장의 겸직 제한)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8. · 일부개정
제20조(의장ㆍ부의장의 겸직 제한)
① 의장과 부의장은 특별히 법률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원 외의 직을 겸할 수 없다.
② 다른 직을 겸한 의원이 의장이나 부의장으로 당선된 때에는 당선된 날에 그 직에서 해직된 것으로 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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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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