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국회법 · 제3장 국회의 기관과 경비 <개정 2018.4.17>
국회법 제22조의5(국회세종의사당)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8. · 일부개정
제22조의5(국회세종의사당)
① 국회는 「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분원(分院)으로 세종의사당(이하 "국회세종의사당"이라 한다)을 둔다.
② 제1항에 따른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와 운영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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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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