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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국회법 · 제4장 의원 <개정 2018.4.17>

국회법 제24조(선서)
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8. · 일부개정

제24조(선서) 의원은 임기 초에 국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."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,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."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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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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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행 조문입니다.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 (law.go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