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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국회법 · 제4장의2 의원의 이해충돌 방지 <신설 2021.5.18>

국회법 제32조의6(「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」의 적용 특례)
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8. · 일부개정

제32조의6(「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」의 적용 특례) ① 의원이 제32조의2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적 이해관계를 등록 또는 변경등록한 경우에는 「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」 제8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. ② 제32조의2제3항에 따라 사적 이해관계에 관한 자료가 공개된 경우 「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」 제8조제4항에 따라 공개한 것으로 본다. <개정 2024.3.12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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