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국회법 · 제5장 교섭단체ㆍ위원회와 위원 <개정 2018.4.17>
국회법 제39조(상임위원회의 위원)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8. · 일부개정
제39조(상임위원회의 위원)
① 의원은 둘 이상의 상임위원이 될 수 있다. <개정 2021.5.18>
②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국회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된다.
③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.
④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직을 겸한 의원은 상임위원을 사임할 수 있다. <개정 2020.2.18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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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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