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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국회법 · 제5장 교섭단체ㆍ위원회와 위원 <개정 2018.4.17>

국회법 제49조(위원장의 직무)
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8. · 일부개정

제49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,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.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를 간사와 협의하여 정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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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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