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국회법 · 제1장 총칙 <개정 2018.4.17>
국회법 제5조의3(법률안 제출계획의 통지)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8. · 일부개정
제5조의3(법률안 제출계획의 통지)
① 정부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에 제출할 법률안에 관한 계획을 국회에 통지하여야 한다.
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계획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분기별로 주요 사항을 국회에 통지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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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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