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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국회법 · 제5장 교섭단체ㆍ위원회와 위원 <개정 2018.4.17>

국회법 제54조(위원회의 의사정족수ㆍ의결정족수)
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8. · 일부개정

제54조(위원회의 의사정족수ㆍ의결정족수) 위원회는 재적위원 5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,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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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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