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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국회법 · 제5장 교섭단체ㆍ위원회와 위원 <개정 2018.4.17>

국회법 제69조(위원회 회의록)
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8. · 일부개정

제69조(위원회 회의록) ① 위원회는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적는다. 1. 개의, 회의 중지 및 산회(散會)의 일시 2. 의사일정 3. 출석위원의 수 및 성명 4. 위원이 아닌 출석의원의 성명 5. 출석한 국무위원ㆍ정부위원 또는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ㆍ진술인의 성명 6. 심사안건명 7. 의사 8. 표결 수 9. 위원장의 보고 10. 위원회에서 종결되거나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안건명과 그 내용 11. 그 밖에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의사는 속기로 기록한다. ③ 위원회 회의록에는 위원장이나 위원장을 대리한 간사가 서명ㆍ날인한다. ④ 소위원회의 회의록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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