로베이스
알림 받기

법령 찾기 · 국회법 · 제1절 개의ㆍ산회와 의사일정 <개정 2018.4.17>

국회법 제72조(개의)
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8. · 일부개정

제72조(개의) 본회의는 오후 2시(토요일은 오전 10시)에 개의한다. 다만, 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그 개의시(開議時)를 변경할 수 있다.

전문에서 이 조문 보기 →

로베이스가 수집한 판례 중 이 조문을 참조조문으로 든 판례는 아직 없습니다.

개정연혁

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불러오는 중…

현행 조문입니다.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 (law.go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