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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국회법 · 제1절 개의ㆍ산회와 의사일정 <개정 2018.4.17>

국회법 제78조(의사일정의 미처리 안건)
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8. · 일부개정

제78조(의사일정의 미처리 안건) 의장은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회의를 열지 못하였거나 회의를 마치지 못하였을 때에는 다시 그 일정을 정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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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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