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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국회법 · 제3절 의사와 수정 <개정 2018.4.17>

국회법 제94조(재회부)
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8. · 일부개정

제94조(재회부) 본회의는 위원장의 보고를 받은 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결로 다시 안건을 같은 위원회 또는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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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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