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군사법원법 · 제6절 기간 <개정 2009.12.29>
군사법원법 제104조(법정기간의 연장)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29. · 일부개정
제104조(법정기간의 연장) 법정기간은 소송행위를 할 사람의 주거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와 군사법원 소재지 간의 거리 및 교통통신이 불편한 정도에 따라 대법원규칙으로 연장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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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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