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군사법원법 · 제7절 피고인의 소환ㆍ구속 <개정 2009.12.29>
군사법원법 제120조(여러 통의 구속영장의 작성)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29. · 일부개정
제120조(여러 통의 구속영장의 작성)
① 구속영장은 여러 통을 작성하여 군사법경찰관리 또는 사법경찰관리 여러 명에게 줄 수 있다.
② 제1항의 경우 그 사유를 구속영장에 적어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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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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