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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군사법원법 · 제7절 피고인의 소환ㆍ구속 <개정 2009.12.29>

군사법원법 제122조(공소청장에 대한 구속영장 집행의 촉탁)
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29. · 일부개정

제122조(공소청장에 대한 구속영장 집행의 촉탁) 피고인의 현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재판장이나 군판사는 광역공소청장 또는 지방공소청장에게 그 소재의 확인과 구속영장의 집행을 촉탁할 수 있다. <개정 2026.9.29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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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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