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군사법원법 · 제7절 피고인의 소환ㆍ구속 <개정 2009.12.29>
군사법원법 제136조(임의적 보석)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29. · 일부개정
제136조(임의적 보석) 군사법원은
제135조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
제134조에 규정된 사람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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