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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군사법원법 · 제7절 피고인의 소환ㆍ구속 <개정 2009.12.29>

군사법원법 제138조(보석조건의 결정 시 고려사항)
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29. · 일부개정

제138조(보석조건의 결정 시 고려사항) ① 군사법원은 제139조의 조건을 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. 1. 범죄의 성질ㆍ죄상(罪狀) 2. 증거의 증명력 3. 피고인의 전과ㆍ성격ㆍ환경 및 자산 4. 피해자에 대한 배상 등 범행 후의 정황에 관련된 사항 ② 군사법원은 피고인의 자금 능력 또는 자산 정도로는 이행할 수 없는 조건을 정할 수 없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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