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군사법원법 · 제2장 군사법원의 설치 및 관할 <개정 2009.12.29>
군사법원법 제14조의2(사건의 직권이송)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29. · 일부개정
제14조의2(사건의 직권이송) 군사법원은 피고인이 그 관할구역 내에 현재(現在)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결정으로 사건을 피고인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군사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.
로베이스가 수집한 판례 중 이 조문을 참조조문으로 든 판례는 아직 없습니다.
개정연혁
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불러오는 중…
현행 조문입니다.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 (law.go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