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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군사법원법 · 제7절 피고인의 소환ㆍ구속 <개정 2009.12.29>

군사법원법 제140조의2(출석보증인에 대한 과태료)
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29. · 일부개정

제140조의2(출석보증인에 대한 과태료) ① 군사법원은 제139조제5호의 조건을 정한 보석허가결정에 따라 석방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출석보증인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. ②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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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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