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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군사법원법 · 제8절 압수와 수색 <개정 2009.12.29>

군사법원법 제154조(영장의 방식)
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29. · 일부개정

제154조(영장의 방식) ① 압수ㆍ수색영장에는 피고인의 성명, 죄명, 압수할 물건, 수색할 장소ㆍ신체ㆍ물건, 발부 연월일 및 유효기간과 그 기간이 지나면 집행을 시작하지 못하며 영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적고 재판장이나 군판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. ② 제1항의 압수ㆍ수색영장에 관하여는 제114조제2항을 준용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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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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