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군사법원법 · 제8절 압수와 수색 <개정 2009.12.29>
군사법원법 제166조(야간집행의 제한)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29. · 일부개정
제166조(야간집행의 제한) 일출 전과 일몰 후에는 압수ㆍ수색영장에 야간집행을 할 수 있다고 적혀있지 아니하면 그 영장을 집행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주거나 관리자 있는 가옥, 건조물, 항공기, 선박 또는 차량에 들어가지 못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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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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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행 조문입니다.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 (law.go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