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군사법원법 · 제9절 검증 <개정 2009.12.29>
군사법원법 제183조(신체 검사와 소환)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29. · 일부개정
제183조(신체 검사와 소환) 군사법원은 신체를 검사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아닌 사람을 군사법원이나 그 밖의 지정된 장소에 소환할 수 있다.
로베이스가 수집한 판례 중 이 조문을 참조조문으로 든 판례는 아직 없습니다.
개정연혁
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불러오는 중…
현행 조문입니다.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 (law.go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