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군사법원법 · 제10절 증인신문 <개정 2009.12.29>
군사법원법 제197조(선서의 방식)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29. · 일부개정
제197조(선서의 방식)
① 선서는 선서서(宣誓書)에 따라 하여야 한다.
② 선서서에는 「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」라고 적어야 한다.
③ 재판장은 증인으로 하여금 선서서를 낭독하고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. 다만, 증인이 선서서를 낭독하지 못하거나 서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참여한 서기가 대행한다.
④ 선서는 일어서서 엄숙하게 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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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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