로베이스
알림 받기

법령 찾기 · 군사법원법 · 제10절 증인신문 <개정 2009.12.29>

군사법원법 제209조(증인의 여비ㆍ일당ㆍ숙박료)
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29. · 일부개정

제209조(증인의 여비ㆍ일당ㆍ숙박료) 소환받은 증인은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, 일당 및 숙박료를 청구할 수 있다. 다만,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전문에서 이 조문 보기 →

로베이스가 수집한 판례 중 이 조문을 참조조문으로 든 판례는 아직 없습니다.

개정연혁

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불러오는 중…

현행 조문입니다.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 (law.go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