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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군사법원법 · 제11절 감정 <개정 2009.12.29>

군사법원법 제212조(감정결과의 보고)
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29. · 일부개정

제212조(감정결과의 보고) ① 감정 결과에 관한 보고는 감정인이 서면으로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. ② 감정인이 여러 사람인 때에는 각각 또는 공동으로 제1항의 보고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. ③ 감정 결과에 관한 보고에는 그 판단의 이유를 밝혀야 한다. ④ 필요할 때에는 감정인에게 설명하게 할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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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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