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군사법원법 · 제3장 군사법원의 심판기관 및 직원 <개정 2009.12.29>
군사법원법 제22조(군사법원의 재판관)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29. · 일부개정
제22조(군사법원의 재판관)
① 군사법원에서는 군판사 3명을 재판관으로 한다.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약식절차에서는 군판사 1명을 재판관으로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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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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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행 조문입니다.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 (law.go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