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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군사법원법 · 제14절 소송비용 <개정 2009.12.29>

군사법원법 제227조의12(비용보상의 절차 등)
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29. · 일부개정

제227조의12(비용보상의 절차 등) ① 제227조의11제1항에 따른 비용의 보상은 피고인이었던 사람의 청구에 따라 무죄판결을 선고한 군사법원에서 결정으로 한다. ② 제1항에 따른 청구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, 무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. <개정 2020.6.9> ③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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