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군사법원법 · 제3장 군사법원의 심판기관 및 직원 <개정 2009.12.29>
군사법원법 제23조(군판사의 임명 및 소속)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29. · 일부개정
제23조(군판사의 임명 및 소속)
① 군판사는 군판사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군사법원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.
② 군판사의 소속은 국방부로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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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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