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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군사법원법 · 제1절 수사 <개정 2009.12.29>

군사법원법 제232조의5(체포와 피의사실 등의 고지)
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29. · 일부개정

제232조의5(체포와 피의사실 등의 고지) 군검사나 군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 피의사실의 요지, 체포의 이유 및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. <개정 2016.1.6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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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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