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군사법원법 · 제1절 수사 <개정 2009.12.29>
군사법원법 제249조(체포된 현행범의 인도)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29. · 일부개정
제249조(체포된 현행범의 인도)
①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리가 아닌 사람이 현행범을 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군검사나 군사법경찰관리에게 인도하여야 한다. <개정 2016.1.6>
② 군사법경찰관리는 현행범을 인도받았을 때에는 체포한 사람의 성명ㆍ주거 및 체포의 사유를 물어야 하고 필요하면 체포한 사람에게 군사법경찰관서에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.
로베이스가 수집한 판례 중 이 조문을 참조조문으로 든 판례는 아직 없습니다.
개정연혁
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불러오는 중…
현행 조문입니다.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 (law.go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