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군사법원법 · 제1절 수사 <개정 2009.12.29>
군사법원법 제257조(영장 없이 하는 압수)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29. · 일부개정
제257조(영장 없이 하는 압수) 군검사나 군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유류품이나 소유자,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. <개정 2016.1.6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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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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