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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군사법원법 · 제3장 군사법원의 심판기관 및 직원 <개정 2009.12.29>

군사법원법 제27조(군판사의 연임)
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29. · 일부개정

제27조(군판사의 연임) ① 국방부장관은 임기가 끝난 군판사를 군판사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군사법원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연임발령한다. ② 군판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임할 수 없다. 1.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해로 군판사로서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.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하여 군판사로서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. 군판사로서의 품위를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③ 군판사의 연임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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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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