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군사법원법 · 제1절 수사 <개정 2009.12.29>
군사법원법 제270조(고소권자의 지정)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29. · 일부개정
제270조(고소권자의 지정) 친고죄에 대하여 고소할 사람이 없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군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야 한다. <개정 2016.1.6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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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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