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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군사법원법 · 제2절 공소 <개정 2009.12.29>

군사법원법 제290조(공소의 효력)
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29. · 일부개정

제290조(공소의 효력) ① 공소는 군검사가 피고인으로 지정한 사람 외의 사람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. <개정 2016.1.6> ② 범죄사실의 일부에 대한 공소는 그 효력이 전부에 미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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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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