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군사법원법 · 제2절 공소 <개정 2009.12.29>
군사법원법 제290조(공소의 효력)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29. · 일부개정
제290조(공소의 효력)
① 공소는 군검사가 피고인으로 지정한 사람 외의 사람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. <개정 2016.1.6>
② 범죄사실의 일부에 대한 공소는 그 효력이 전부에 미친다.
로베이스가 수집한 판례 중 이 조문을 참조조문으로 든 판례는 아직 없습니다.
개정연혁
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불러오는 중…
현행 조문입니다.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 (law.go.kr)